취득세 계산기 – 주택 매매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한 번에
✓ 최종 업데이트 2026.08.13 · 데이터 기준 안내주택 취득세 계산
| 적용 취득세율 | - |
| 취득세 | - |
| 지방교육세 | - |
| 농어촌특별세 | - |
- 2026년 8월 13일 기준 지방세법 제11조(표준세율)·제13조의2(다주택 중과)를 적용한 주택 유상거래(매매) 전용 계산기입니다. 증여·상속·원시취득(신축)은 세율이 다릅니다.
- 6억~9억 구간 세율은 법정 공식 (취득가액 × 2/3억원 − 3) ÷ 100을 적용하고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 적용 시 취득세율의 1/10(0.1~0.3%), 중과세율(8·12%) 적용 시 0.4%로 계산합니다.
-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 초과 주택에만 부과되며 표준세율 0.2%, 8% 중과 0.6%, 12% 중과 1.0%를 적용합니다.
- 생애최초·신생아(출산·양육) 감면, 지방 저가주택 특례 등 개별 감면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면 요건은 위택스에서 본인 조건으로 확인하세요.
- 결과는 참고용 개산액이며, 실제 세액은 취득 시점의 법령·감면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 매매가 7억 5천만원 실계산 예시
결론부터 말하면, 전용 85㎡ 초과·1주택 기준 매매가 7억 5,000만원 아파트의 총 납부세액은 1,800만원입니다.
② 취득세: 7억 5,000만원 × 2.0% = 1,500만원
③ 지방교육세: 7억 5,000만원 × 0.2% = 150만원
④ 농어촌특별세(85㎡ 초과): 7억 5,000만원 × 0.2% = 150만원
→ 총 납부세액 1,800만원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같은 가격이라도 전용 85㎡ 이하라면 농특세 150만원이 빠져 1,650만원이 됩니다. 취득세는 잔금 외에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는 대표적인 부대비용이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매매가의 1.1~3.5% 정도를 미리 잡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택 수·지역별 취득세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1주택자는 지역과 무관하게 1~3%의 표준세율이 적용되고,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최대 12%까지 중과됩니다.
| 구분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 1주택 | 1~3% (표준) | 1~3% (표준) |
| 2주택 | 8% (일시적 2주택은 1~3%) | 1~3% (표준)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법인 | 12% | 12% |
표준세율 구간을 더 쪼개면, 6억원 이하는 1%, 6억 초과~9억 이하는 (취득가액 × 2/3억원 − 3) ÷ 100 공식에 따라 1.01~2.99%, 9억 초과는 3%입니다. 예컨대 7억원은 약 1.6667%, 8억 5,000만원은 약 2.6667%가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2025년 10·15 부동산 대책으로 2025년 10월 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이후에도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취득 시점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고시나 위택스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시가표준액이 낮은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있으며, 2025년 개정으로 그 기준이 완화(1억 → 2억원, 비수도권)되었습니다.
생애최초 구입이면 취득세를 깎아주나요?
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른 취득세 감면 제도가 2026년에도 시행 중입니다(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3호, 2026.1.13. 일부개정).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는 것이 핵심 요건이며, 감면받은 뒤 실거주 요건(3개월 내 전입 등)을 지키지 못하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감면 한도와 주택가액 요건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잔금 전에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본인 조건 기준으로 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확인한 뒤 자금 계획에 반영하세요. 출산·양육(신생아) 가구를 위한 별도 감면(제36조의5)도 있으므로 해당된다면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유상 매매는 취득일(보통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Q. 6억~9억원 주택의 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취득가액 × 2/3억원 − 3) ÷ 100' 공식으로 1.01~2.99% 사이에서 누진적으로 정해지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7억원이면 약 1.6667%, 7억 5,000만원이면 정확히 2.0%입니다.
Q.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어디인가요?
2025년 10·15 대책에 따라 2025년 10월 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해제가 수시로 이뤄지므로 계약 전 국토교통부 고시 또는 위택스에서 취득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Q. 생애최초 감면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른 감면이 2026년에도 시행 중입니다. 감면 한도·가액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위택스나 관할 구청에서 본인 조건으로 확인 후 자금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오피스텔도 주택 세율(1~3%)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더라도 취득 시 일반 건축물 세율 4%(부가세 포함 총 4.6%)가 적용됩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을 살 때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law.go.kr
- 행정안전부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고시 제2026-3호, 2026.1.13.) mois.go.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10·15 대책) korea.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1억 → 2억원) korea.kr
- 위택스 – 취득세 신고·납부 w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