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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 대출 갈아타기 전 수수료 3초 확인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금액 × 수수료율 × 잔존기간 ÷ 대출기간으로 계산하며, 대출 실행 후 3년이 지나면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수수료율 0.6%, 1년 경과 시점에 상환하면 수수료는 120만 원입니다.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대출은 실비용 개편으로 요율이 종전의 절반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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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계산 기준·가정 — ① 일반적인 은행권 산식 중도상환금액 × 수수료율 × 잔존기간 ÷ 대출기간을 개월 단위로 적용합니다(은행은 보통 일수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실제 금액과 수천 원 수준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② 대출기간이 36개월을 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3년 경과 후에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36개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③ 수수료율은 은행·상품·금리유형별로 다르고 매년 재산정되므로 반드시 본인 계약의 요율을 입력하세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수료는 해당 금융회사의 산정 결과를 따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결론부터: 중도상환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뒤, 남은 기간의 비율만큼만 냅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 수수료율 × ( 잔존기간 ÷ 대출기간 )

여기서 '대출기간'은 수수료 부과가 가능한 기간(최대 3년)을 말합니다. 대출을 받은 직후에 갚을수록 잔존기간 비율이 커져 수수료가 많고, 3년에 가까워질수록 0원에 수렴합니다. 3년이 지나면 아예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실계산 예시 — 주담대 3억 원, 수수료율 0.6%, 1년 경과 후 전액 상환

3억 원 × 0.6% = 180만 원(만기 전액 기준) → 잔존기간 24개월 ÷ 36개월 = 2/3 → 수수료 120만 원. 같은 조건에서 2년 6개월 경과 후 상환하면 180만 원 × 6/36 = 30만 원으로 줄고, 3년이 지나면 0원입니다.

2025년 1월 개편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결론부터: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받은 대출은 수수료율 자체가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을 개정해,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운용 손실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발생하는 비용만 반영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 보도자료 기준 은행권 주담대 평균 요율은 종전 1%대에서 0.5~0.7%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구분개편 전 (2025.1.12까지 신규)개편 후 (2025.1.13부터 신규)
은행권 주담대 (고정금리)평균 약 1.4%평균 약 0.6% 수준
은행권 주담대 (변동금리)평균 약 1.2%평균 약 0.6% 수준
은행권 신용대출평균 0.6~1.4%평균 0.1%대 수준
수수료에 넣을 수 있는 비용제한 규정 없음자금운용 손실 +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만
요율 재산정—매년 재산정하여 공시

⚠️ 위 표의 요율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인용된 업권 평균이며, 실제 요율은 은행·상품별로 다릅니다. 또한 2025년 1월 12일 이전에 받은 대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기존(개편 전) 요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본인 대출의 정확한 요율은 약정서 또는 은행 공시로 확인하세요.

대출 3년이 지나면 정말 수수료를 안 내나요?

결론부터: 네, 대출 실행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가 대출 계약 성립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아타기를 고민 중이라면 실행일 기준 3년이 되는 날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년이 몇 달 남지 않았다면, 수수료를 내고 지금 갈아타는 경우와 3년을 채우고 갈아타는 경우의 이자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내 대출의 수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결론부터: 본인 대출 약정서(상품설명서)가 기준이고,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 요율을 비교 공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출 실행 때 받은 상품설명서·약정서의 '중도상환해약금(수수료)' 항목. 둘째, 이용 중인 은행 앱의 대출 상세 화면(대부분 중도상환 예상 수수료 조회 기능이 있습니다). 셋째,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대출수수료 비교공시'입니다. 개편 이후 요율은 매년 실비용 기준으로 재산정되므로, 과거에 본 요율과 현재 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내고라도 갈아타는 게 이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결론부터: '아끼는 이자'가 '내는 수수료'보다 크면 이득입니다. 대략적인 판단식은 대출잔액 × 금리 차이 × 잔여기간(년) > 중도상환수수료 + 신규 대출 부대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잔액 3억 원에서 금리를 0.5%p 낮추면 이자 절감액은 연 150만 원입니다. 위 예시처럼 수수료가 120만 원이라면 약 10개월이면 만회하고 그 이후는 전부 절감액입니다. 반대로 잔여기간이 짧거나 금리 차이가 0.2%p 미만이라면 수수료를 만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손익분기 계산 방법은 대출 갈아타기 가이드에서 단계별로 다룹니다. 특정 은행·상품의 유불리는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페이지는 계산 방법만 안내합니다.

공식 출처

자주 묻는 질문

Q.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도상환금액 × 수수료율 × 잔존기간 ÷ 대출기간'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3억 원, 요율 0.6%, 1년 경과(3년 기준)면 3억 × 0.6% × 24/36 = 120만 원입니다. 은행마다 일수 기준 등 세부 산식이 다를 수 있으니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세요.

Q. 대출받은 지 3년이 지나면 수수료를 안 내나요?

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에 따라 대출 실행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3년 이내라도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수수료는 줄어듭니다.

Q. 2025년 1월 개편으로 수수료가 얼마나 낮아졌나요?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대출부터 실비용만 반영하도록 바뀌어 은행권 주담대 평균 요율이 종전의 절반 수준(약 1%대 → 0.5~0.7%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그 이전에 받은 대출은 기존 요율이 유지됩니다.

Q. 내 대출의 수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대출 약정서·상품설명서, 은행 앱의 대출 상세화면,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대출수수료 비교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율은 매년 재산정되므로 본인 계약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Q. 수수료를 내더라도 갈아타는 게 이득일 수 있나요?

아끼는 이자(잔액 × 금리차 × 잔여기간)가 수수료보다 크면 이득입니다. 3억 원에서 0.5%p 낮추면 연 150만 원을 아끼므로 수수료 120만 원은 1년 안에 만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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