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2026년 기준 · 입사일·퇴사일·월평균임금 입력하면 퇴직금 즉시 계산

근무 정보 입력

월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 ÷ 3. 기본급·식대·교통비·직책수당 등 정기 수당 포함, 경조사비 등 일시금은 제외.
예상 퇴직금 (세전)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 ÷ 해당 기간 일수 (보통 89~92일)

이 계산기에서는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간이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 월평균임금 ÷ 30.4일 (365÷12)
상여금이 있으면 월할 금액을 가산하고, 미사용 연차수당도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지급받습니다.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있어서 장기근속자일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에서 추정 퇴직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임금에 뭐가 포함되나요?
기본급, 식대, 교통비, 직책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경조사비, 격려금 등 비정기 수당은 제외됩니다.
중간정산 받으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네. 중간정산 시점까지의 근속연수가 리셋됩니다.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으로 퇴직금이 다시 계산됩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중간정산 후의 입사일을 입력하세요.
DC형 퇴직연금도 계산 가능한가요?
DC형(확정기여형)은 별도 적립·운용 방식이라 이 계산기와 다릅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이 계산기와 동일한 산식입니다.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나요?
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가 조건입니다. 다만 회사 내규로 1년 미만도 일할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네.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30% 감면됩니다. 다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함께 쓰는 도구

⚠️ 이 계산기는 간이 계산이며, 실제 퇴직금은 회사의 취업규칙과 3개월 실급여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