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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 나이·근속기간·월급 입력하면 예상 수급액·수급기간 바로 확인
정보 입력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세전)를 3으로 나눈 금액. 상여금·수당 포함.
예상 총 실업급여
1일 수급액
수급기간
월 환산액
2026년 실업급여 수급기간표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 1일 상한액: 68,100원 (월 약 198만원) / 하한액: 66,048원
※ 하한액 > (평균임금 60%)인 경우 하한액 적용
실업급여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
-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당한 자발적 사유)
- 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적극적 구직활동 가능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자발적 퇴직도 가능한 경우: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근로조건 변경, 통근 곤란(왕복 3시간+), 가족 간병, 임신·출산·육아 등
신청 절차
| 단계 | 내용 | 소요 |
|---|---|---|
| 1 | 워크넷(work.go.kr) 구직등록 | 즉시 |
| 2 | 온라인 수급자격 교육 이수 | 약 1시간 |
| 3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1~2시간 |
| 4 | 수급자격 인정 심사 | 2~4주 |
| 5 | 실업인정(구직활동 보고) 반복 | 수급기간 |
💡 퇴직 후 바로 신청!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늦으면 수급일수가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가능?
월 60시간 미만, 3개월 미만 단기 근로만 허용. 소득 발생 시 고용센터 신고 필수.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2~5배 환수.
퇴직금과 별개인가요?
네, 완전 별개. 퇴직금은 회사에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둘 다 수령 가능.
계약직 만료도 대상?
네.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됩니다.
하한액이 상한액에 거의 근접한 이유?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66,048원)이 상한액(68,100원)에 근접. 월급 300만원 미만이면 대부분 하한액 적용.
수급 중 재취업하면?
잔여 수급일수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잔여일수×50%)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세금?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는 폐업 전 고용보험 1년 이상 가입 시 가능. 프리랜서(3.3%)는 고용보험 미가입 시 불가.
⚠️ 2026년 기준 예상치이며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수급액은 고용센터(☎ 1350)에서 확인하세요.